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6신] "미가입회원, 성실회원과 동일 혜택 누리는 것은 부당"

URL복사

미가입 치과의사 면허신고 보이콧 등 적극적인 대처 주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3월 23일(오늘)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과 더불어 미가입 회원과 의무를 다한 회원 간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마포구회는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시 면허신고 플랫폼 비용 적용의 건’을 상정했다. 회원들의 회비로 구축·운영되는 면허신고 플랫폼을 불성실(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으로, 불성실 회원의 면허신고 시 비용을 부과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불성실 회원의 보수교육 신고 시 별도의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도 함께 상정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마포구회 노형길 대의원은 “불법의료광고나 덤핑치과, 사무장치과 등의 대부분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치과의사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회비로 구축한 시스템을 불성실 회원이 동일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가입 회원들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 등에서도 회원과 불성실 회원 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포구회는 “치과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수교육점수 중 4점이나 부여되는 각 단체의 학술대회에서 회원과 불성실 회원의 차등이 전혀 없는 것은 성실 회원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 있다”며 등록금 차등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구회는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같이 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 보호, 그리고 불성실 회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체계 수립과 관련된 안건은 대의원들의 박수 속에 모두 통과됐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부 집행부의 논의를 거친 후 치협 촉구안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