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1.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2.3℃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1.7℃
  • 흐림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박태근 회장 개인소송에 협회비 사용 적절치 않다!”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치협 법무비용 지출 정당성에 문제제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의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의 법무비용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선무효소송 등 박태근 회장의 후보시절 발생한 개인소송인데, 해당 소송의 법무비용을 치협에서 지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지난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용산구회의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 △은평구회의 ‘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 촉구의 건’ △중구회의 ‘치협 법무비용에 관한 건’ 등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진상파악을 촉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안건설명에 나선 김성욱 대의원(용산구회)은 “박태근 회장이 치협의 법률지원비를 본인의 후보자 시절 일어났던 상대 후보자들과의 사적인 소송에 쓰고 있다는 치협 감사단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치협의 법률지원비는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헌법소원이나 대관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고소고발 등에 사용하라는 것이지 협회장의 사적인 소송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선무효소송이 박태근 회장 개인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라며 치협 법률지원비 사용이 적법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재석대의원 78.5%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찬성 102명, 반대 24명, 기권 4명).

 

지난해 3월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사용된 치협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도 다뤄졌다. 소속 지부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치협에 회무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회무열람규정에 따른 안건으로 제안설명에 나선 손병진 대의원(동작구회)은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개인의 선거비용을 치협 법인카드로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박태근 회장에게 직접 공개를 요청했으나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해 회무열람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안건 역시 현재 박태근 회장과 관련된 소송 중 관련내용이 포함돼 있어 회무열람이 통과되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개진됐으나, 재석대의원 79.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

 

서울 선거제도 변경 ‘부결’ 경영기획부 신설 ‘가결’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방식 변경과 경영기획부 신설에 대한 회칙개정안도 다뤄졌다. 먼저 간선제로 선거방식을 변경하자는 회칙개정안은 임원을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고 있는 구치과의사회를 선거방식 변경으로 살려내자는 것. 제안설명에 나선 한재범 대의원(중랑구회)은 “대의원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구회 임원 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서울지부의 기둥인 구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구회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고,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이 일반회원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의견이 힘을 얻었다.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회칙개정안은 재석 128명 중 찬성 44명, 반대 80명, 기권 2명으로 재석대의원 2/3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경영기획부 신설에 대한 회칙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양하고 새로운 노무관련 법규의 도입 및 시행으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서울지부에는 관련 부서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에 노무관리를 포함한 치과의원 행정지원 및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게 ‘경영기획부 신설 회칙개정안’의 취지다. 표결결과, 재석대의원 77.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찬성 106명, 반대 26명, 기권 4명).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촉구의 건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의 건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촉구의 건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 촉구의 건 △의료광고 시 비급여 진료비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 촉구의 건 등 치과경영 및 보험, 개원질서 확립 등 개원가와 밀접한 치과계 현안 등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출산가정의 남녀 회원 당해연도 회비 면제의 건 △사무장치과 단속 요구의 건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 지급 요청의 건 △조위금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안 요구의 건 등이 서울지부 집행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