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국 치과의원 상위 5%, 연매출 20억원 이상

URL복사

국세청 100대 업종 종합소득세 데이터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상위 5% 연매출은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8일 치과의원 등을 비롯한 100대 업종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사업자 수, 평균 사업존속연수, 성별·연령 비율 등을 담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업종별 데이터를 공개했다.

 

구간 치과의원 연매출
50% 5억4,000만원~5억8,000만원
45% 5억9,000만원~6억3,000만원
40% 6억4,000만원~6억9,000만원
35% 7억원~7억6,000만원
30% 7억7,000만원~8억4,000만원
25% 8억5,000만원~9억5,000만원
20% 9억6,000만원~10억원
15% 11억원~13억원
10% 14억원~19억원
5% 20억원 이상

 

치과의원의 연매출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때 전국 상위 5%에 포함됐다. 이어 14억원~19억원이 상위 10%였으며, 11억원~13억원이 상위 15%, 9억6,000만원~10억원이 상위 20%였다. 계속해서 △8억5,000만원~9억5,000만원 상위 25% △7억7,000만원~8억4,000만원 상위 30% △7억원~7억6,000만원 상위 35% △6억4,000만원~6억9,000만원 상위 40% △5억9,000만원~6억3,000만원 상위 45% △5억4,000만원~5억8,000만원 상위 50% 순이었다.

 

충북지역 치과, 연매출 8억4,427만원 전국 1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위는 7.21%의 강원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3.26% 오른 7억4,07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의 치과의원 연평균 매출이 8억4,42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8억3,522만원 △경남 8억3,377만원 △세종 8억301만원 △강원 8억104만원 등으로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도시들이 5위권을 형성했다.

 

 

울산이 7억9,339만원으로 6위를 기록했으며, △인천 7억7,165만원 △경북 7억6,870만원 △전남 7억6,519만원 △전북 7억5,641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하위권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들이 포진됐다. 경기가 7억4,252만원으로 1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 12위(7억2,900만원) △대전 14위(7억1,309만원) △서울 15위(7억550만원) △대구 16위(6억8,931만원) 순이었다. 6억3,708만원의 연평균 매출을 기록한 광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 증가율에서는 강원이 7.21%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세종(5.99%) △충북(4.57%) △경남(4.16%) 등도 4~5%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서울(3.89%) △전남(3.72%) △경기(3.66%) △인천(3.38%) 등이 3%대의 증가율을, △경북(2.8%) △울산(2.48%) △부산(2.02%) 등이 2%대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2023년 말 전국 치과의원의 사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0.94% 증가한 1만9,36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성이 82.9%, 여성이 17.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33.3%, 60세 이상이 19.0%, 30세 이상이 10.2%였다. 또한 치과의원의 평균 사업존속연수는 14년 4개월로 나타났다.

 

안과의원 연평균 매출 20억원대

이비인후과 60%대 매출 증가율 보여

참고로 100대 업종에 포함된 보건의료업의 연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안과의원이 20억4,21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외과의원 16억1,196만원 △성형외과의원 14억3,146만원 △산부인과의원 12억5,687만원 △피부·비뇨기과의원 11억2,834만원 △일반의원 10억1,695만원 △내과·소아과의원 9억3,794만원 △이비인후과의원 9억752만원 △신경정신과의원 9억3,179만원 △치과의원 7억4,071만원 △한방병원·한의원 4억6,871만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연매출 증가율에서는 60.9%를 기록한 이비인후과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인 만큼 코로나와 독감환자의 증가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성형외과의원(20.0%) △내과·소아과의원(18.6%) △피부·비뇨기과의원(12.8%) △일반의원(12.3%) 등도 두 자리 수의 높은 연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의원 최대 매출 500억원대 서울 강남 소재

이번 통계에서는 각 업종별 최대 매출도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했는데, 치과의원의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 최대 매출은 500억원대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치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성형외과의원의 최대 매출은 990억원(서울 강남) △일반외과의원 870억원(서울 강남) △약국 850억원(서울 강남) △안과의원 520억원(서울 서초) △한방병원·한의원 430억원(서울 강남) △일반의원 290억원(전북 전주) △산부인과의원 280억원(경기 안양) △내과·소아과의원 210억원(충남 천안) △피부·비뇨기과의원 210억원(서울 강남) △신경정신과의원 130억원(경기 고양) △이비인후과의원 130억원(인천 부평) 등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