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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보건(지)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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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차출 의료공백, 비대면진료로 메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4월 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었던 대상기관에 ‘보건소·보건지소’를 추가했고,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한 경우는 1회 방문당 수가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공중보건의사를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파견시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로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중심이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 바 있고,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2배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등장했던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된 제도정비 없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는 단편적인 수단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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