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하 의약품안전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간 10회에 걸쳐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주요 사례 △보고오류탐지 기능 및 조치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병원 및 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다.
특히 올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조회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으로, 교육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는 치과의사의 업무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총 10개 교육과정 중 서울에서 한차례 대면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9회의 취급자별 교육은 온라인으로 1회당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진행한다.
교육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 또는 NIM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완 원장은 “신규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 취급보고가 익숙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용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