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URL복사

5월 16일~6월 18일, 병·의원 대상 10회 교육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하 의약품안전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간 10회에 걸쳐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주요 사례 △보고오류탐지 기능 및 조치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병원 및 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다.

 

특히 올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조회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으로, 교육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는 치과의사의 업무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총 10개 교육과정 중 서울에서 한차례 대면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9회의 취급자별 교육은 온라인으로 1회당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진행한다.

 

교육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 또는 NIM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정완 원장은 “신규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 취급보고가 익숙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용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