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6.2℃
  • 흐림울산 6.9℃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1.5℃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 끝났는데 비대면진료는 계속?

URL복사

의협 “기형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하위인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 이에 재난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로 적용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감염병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고, 최초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가 현재는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진료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에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측은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 평가와 안전성 검증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룰 것 등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