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9.3℃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남은 일회용 주사제 냉장보관 의료인 면허정지 ‘위법’

URL복사

법원 “냉장보관만으로 재사용 입증 불가능, 기간·횟수 특정돼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안면부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의사에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13일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인 에피티크, 뉴리미스 등을 냉장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냉장보관하고 있었다.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보건복지부는 냉장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정지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착오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