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3℃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2.8℃
  • 흐림제주 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왕복차량 이동 서비스 돌입

URL복사

지난 5월 27일부터 성동구·중구 시범운영
장애인환자와의 동행, 서울 전 지역 확대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가 이가 아파도, 이동에 제약이 있어 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병원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환자와의 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우선 인접지역인 성동구와 중구 등 2개 자치구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왕복 차량 이용은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 이용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도보 이동이 가능(접이식 휠체어 사용 포함)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는 장애인 의료 미충족의 주된 이유 중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병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탑승가능 차량 도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등 내외부 사업과 연계해 치료비 부담을 낮춰 제때 치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병원에 오기 어려워 진료를 미루다 치아 손상이 더 심각해진 환자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검진과 진료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