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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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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하고, 소신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구축에 초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사와 환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모든 단계에 걸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운영 방안, 전문상담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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