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지난 7월 5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이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