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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의사회-기공사회, 상생발전 위한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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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간담회 갖고 치과계 현안 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7월 4일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송영주·이하 서치기)와 간담회를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장영운 대외협력이사가, 서치기에서는 송영주 회장과 유재운 부회장, 하대중 총무이사, 연원모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양회를 대표하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치기 송영주 회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먼저 강현구 회장은 “현재는 치과계와 기공계 모두 매우 어려운 시기다. 이 어려운 시기를 치과계와 기공계가 어떻게 상생하며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치기 송영주 회장은 “치과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임금 시대를 맞이해 기공계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양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SIDEX 2024의 성공 개최를 축하한다. 오는 9월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서치기 학술대회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와 기공계가 밀접히 연관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보험임플란트 보철에 지르코니아를 추가하자는 안건이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당국에서 이에 대한 기공계의 입장조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기공계에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치기에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철저한 보수교육 관리는 물론이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추진하는 등 기공계의 자구책을 공유했다. 또한 기공계 어려움 타개의 일환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등 보험보철의 기공료 등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가 된 위임진료 문제도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대법원은 치과기공사가 교합조정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그리고 치과기공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양회는 위임진료를 지시한 치과의사와 이를 행한 치과기공사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위임진료를 지시해서도 안되고 지시한다고 해도 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벌금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점을 각별히 주의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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