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30.3℃
  • 구름많음서울 29.1℃
  • 구름많음대전 27.7℃
  • 맑음대구 27.7℃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7.5℃
  • 맑음부산 26.7℃
  • 맑음고창 27.0℃
  • 맑음제주 27.1℃
  • 흐림강화 28.0℃
  • 맑음보은 23.5℃
  • 맑음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7.3℃
  • 맑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오, 캐나다·인도 오가며 베이직 코스 진행

URL복사

이론과 실습 등 임플란트 기초지식 제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종원)가 인도와 캐나다에서 임플란트 베이직 코스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시작한 이번 코스는 캐나다 토론토와 인도 자이푸르를 오가며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코스는 8월 30일 캐나다 토론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시작됐다. 이어 9월 9일부터는 인도 자이푸르로 자리를 옮겨 라이브 서저리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12일부터는 다시 토론토로 이동해 코스를 마무리한다. 특히 자이푸르에서는 전문 멘토의 밀착 지도를 바탕으로 최대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디오 김창섭 캐나다 법인장은 “이번 코스는 임플란트 진단부터 식립까지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인도 자이푸르에서의 라이브 서저리는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임플란트 수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서는 디오의 혁신적인 제품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지의 기반을 바탕으로 북미시장에서의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