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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후 재교부율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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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체 재교부 승인율 2020년 87.2%→2023년 9.8%로
동기간 치과의사 재교부 승인율 50%에서 5.9%로 대폭 감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승인율 9.8%) △2024년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승인율 12.7%) 등이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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