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치의 5,265명

URL복사

셀프처방 금지법 도입, 처벌규정도 명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9,940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빠짐없이 셀프처방한 사실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경우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의사본인 처방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 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또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자신에게 셀프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