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6℃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5.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의료 접근성 개선 ‘호평’

URL복사

Door to Door 차량 서비스로 ‘장애인 환자와의 동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 장애인 환자와 보호자가 더욱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Door to Door’ 차량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장애인 시설과 치과병원 간의 왕복 차량 서비스인 ‘장애인 환자와의 동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환자와의 동행 사업’은 서울 전역의 장애인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인시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Door to Door 차량 서비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한 성동구 소재 장애인복지관은 “차량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고 강서구 소재 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혼자 대중교통을 장거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해당 서비스로 어려움이 완화되어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다.

 

도봉구 소재 공동생활가정 ○○하우스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은 기관 차량이 없고 지적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도 못해 매번 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어려움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장애인의 평생 동반자로서 의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 장애인 친화적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