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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내세운 S법인 ‘불법의료광고’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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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비의료인 의료광고 불법” 판단, 재발시 고발조치 경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을 알선하는 듯한 전단지, 배너 광고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제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 A구 보건소는 노인복지를 명목으로 각종 의료비 혜택 홍보를 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법인은 전단지 등 유인물을 제작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 전단지에는 “S법인에서는 치과와 협업을 맺어 만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임플란트 2개(최초 1회) 및 틀니(7년주기)를 ‘비용부담 없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 사회복지법인에서 30% 지원 ‘환자본인부담금 없음’”이라는 문구로 의료광고를 한 것.

 

또한 전단지 외에도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곳에 “어르신 치아 건강 지원/틀니, 임플란트 의료비 전액·일부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배너 광고판이나 전단지를 부착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 같은 S법인의 노인을 타깃으로 한 틀니 및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내세운 의료광고행위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 구회로부터 민원을 접수, 이를 서울시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지난 10월 S법인에 대해 “의료법 제56조1항, 즉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관할 A구 보건소에 관련 민원을 이첩했고, 해당 보건소는 “해당 민원사항을 확인한 바, S법인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1항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기관에 ‘불법의료광고 행위 중지’ 공문 발송했음을 알린다”는 답변을 보냈다.

 

또한 A구 보건소에 따르면, S법인의 소관 부서인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사항에 대해서도 알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구 보건소는 S법인에 대해 단순히 행정지도가 아닌 의료법 위반행위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A구 보건소는 S법인이 살포한 전단지 및 광고 배너 등에 대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A구 보건소는 당사자인 S법인 측에 이 같은 위반행위를 지적했고, 불법의료광고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발 조치’된다는 점도 S법인 측에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의료광고,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한 본인부담금 불법할인행위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 등 관할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비의료인의 불법의료광고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당국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사법적인 조치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는 S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시 경찰 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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