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6℃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5.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수진 의원, ‘SNS 마약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URL복사

“적극적 입법으로 마약범죄 확산 막아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11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불법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인·권유행위가 이뤄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23년 기준 2만7,000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마약정보를 유통하고 유인·권유하는 수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행위를 위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마약범죄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마약 확산을 막아 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와 지차체의 마약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인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마약범죄수법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