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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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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등 공공의료 강화 4 법 대표발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및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 구축 골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 박희승 · 박홍배 · 서미화 · 이광희 · 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국회의원과 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전이양 부회장,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지원기전을 마련했으며,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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