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1인1개소 개설원칙 강화 의료법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돈보다 더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 △국민구강보건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3만 치과의사 회원의 명예 되찾을 것 △정부당국의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 책임있는 정책추진 요청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난 1년여 간 치과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영리병원 저지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의료윤리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강화 법안이 8월 2일 발효를 앞둔 만큼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취지를 수행하고, 치과계 역시 이 법이 다른 편법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3만 치과의사들에 대한 감사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세영 회장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 속에서 때로는 참기 힘든 오해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정의는 통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함께 해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개정 의료법 발효는 물론 지난했던 법적 소송들이 속속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라는 우리의 목표 실현이 멀지 않았다”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외에 치협은 정부당국에도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만 치과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60여일간의 공정위 앞 1인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회원들이 자리해 그간의 소회를 담은 문건을 낭독키도 했다. 1인시위 참가자 일동은 “공정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5개 도시에서 60여일간 거리에 나섰다”며 “공정위가 치협에 내린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관계자의 문책과 공정위의 사과,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