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이하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면허신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율지도 강화 등 내실 다지기에 나선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지난 11월 23일 기공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공계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꼽은 기공계 주요현안은 △자율지도 실시 강화 △치과기공물 이력제 사업 추진 △현장실습기관 운영방안 모색 등이다.
먼저 치과기공소경영자회와 16개 시도경영자회는 자율지도 강화를 통해 미가입 치과기공소의 면허신고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치과의 치과기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도 포함된다.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는 면허신고제도 시행으로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돼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미가입 치과기공소의 상당수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질 좋은 치과기공물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치과기공물 이력제 사업도 추진한다. 이력제는 어떤 치과기공소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 만든 치과기공물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QR코드 스캔을 통해 해당 치과기공물의 이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치과기공물 이력제를 위한 시스템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며, 조만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치과기공소경영자회는 한국치기공학과교수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치과기공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산업분류코드(27192)를 득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치과기공물을 보험임플란트 및 틀니의 치과치료재료대로 등재하기 위한 전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