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방문의료 수요 커

URL복사

서울보건의료상생협, 홍보-공단역할 강화 요구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가 지난 1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보고에 나선 건보공단 채복순 단장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수가 등을 문제로 의원급의 참여율이 낮고 보건소와 공공의료원도 참여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치과의 미치료율은 3.4%로 병의원 미치료율 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관리 등과 맞물려 치과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일제히 확대 시행되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필요한 계층, 전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를 모았다.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의약단체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 만큼 민간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방문진료에 관심있는 의사도 많지만 홍보가 안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치과계에서도 개호보험이 정착된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며 자료 축적 및 준비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