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량광형광기 치아균열 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추진

URL복사

아이오바이오 “치아균열 방치하면 치아상실까지” 진단검사장비 인정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아이오바이오(대표 윤홍철)가 치아균열 진단검사를 위한 국제논문 발표에 이어 신의료기술평가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월 23일 발표했다.

 

치아균열을 진단보조 및 진행여부 관찰을 사용목적에 추가해 임상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박정길·손성애 교수는 ‘균열치아 진단에 대한 정량광형광 장비로 촬영한 이미지의 유효성 및 검사자 간 일치도 조사’ 논문을 Scientific Report(SCIE급)에 게재했다. 균열치아에 대한 정량광형광장비 사용을 식약처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후 진행된 임상연구로, 치아균열의 위치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형광 이미지는 일반 이미지 단독으로 제시됐을 경우보다 균열선 위치 감지에 유용하고, 검사자 간 일치도를 높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치아에 대한 진단검사장비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치아균열은 이가 시린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할 경우 치아파절이나 치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치아균열 조기 진단 방법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완료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으로 등재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는 “치아균열 진단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통해 치아우식에 더해 치아균열로 적용 질환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2024년 9월에 FDA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를 확보하고 컨설팅사와 판매사와 함께 시장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법은 2018년 국내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