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조금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대란이 간호사 취업대란 사태로

URL복사

이수진 의원 “간호간병통합 확대 등 특단 마련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등 단체와 간호대학생들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간호사 취업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했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충실히 준비해온 간호대학생들이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임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실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최민주 학생(수원대 간호학과)은 “취업대란 현실에서 간호사로서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해결을 요구했고, 서유경 학생(군산간호대 간호학과)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대란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고, 간호사가 아닌 다른 길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대 환자 수는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간호대학장협의회 이선희 부회장은 “간호사 배치기준, 신규채용 시 1년을 넘는 대기 기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미국채 TLT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