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0℃
  • 흐림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봉사’ 꺼려지는 이유 따로있다

URL복사

장애인 진료봉사, 위험도 높고 환자요구 많아…안전장치 필수

여름휴가를 진료봉사로 대신한다는 치과의사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치과계에 또 다른 활력을 더하고 있다. 치과의사라서 가능한 봉사, 재능기부에 앞장서는 치과의사들의 모습은 치과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내맘같지 않은 환자들로 속상한 경우도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장애인치과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장애인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더욱 심하다. 구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매주 장애인 진료봉사에 나서고 있다는 A원장은 “장애인들의 경우 다양한 전신질환을 갖고 있어 진료가 쉽지 않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전신질환을 숨기거나, 난이도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는 보호자도 많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 어려워하는 장애인진료를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솔선한 치과의사들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장애’의 기준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진료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함에도 무료진료 혜택을 위해 찾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의사와의 갈등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환자 간에 “이런 혜택을 왜 비장애인에게까지 주냐”며 옥신각신하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진료의 위험성이다. 평소 진료를 받는 종합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병행해야 할 정도의 치료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 때부터 장애인 진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B원장은 “꾸준히 예약이 밀리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진료시설에 대한 문제를 곱씹어보게 된다”면서 “치과의사들이 봉사활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