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공백기 초과사망 3,136명 발생

URL복사

지난해 2월~7월, ′15~′23년 대비 3,136 초과사망
김윤 의원 “요양병원 환자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의 병원 입원환자 및 사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인 ′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어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초과사망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질병군별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 입원환자의 사망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정갈등 이후 6개월 동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