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4.1℃
  • 맑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4.1℃
  • 구름조금강화 -7.5℃
  • 구름조금보은 -6.2℃
  • 구름조금금산 -5.1℃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TI 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 임원진 선출

URL복사

오는 4월 21일, ITI Section Korea 첫 Academy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ITI 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가 2025-2026 임원진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0일, 새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펠로우 미팅을 통해 선출된 권용대 교수(경희대치과병원)가 ITI 한국지부 제7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으며, 학술이사로는 김재영 교수(연세대치과병원)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스터디클럽 코디네이터에는 배아란 교수(경희대치과병원)를, 공보이사에는 송영우 교수(중앙보훈병원)를 임명했다.

 

회의에서는 전년도 업무 보고와 함께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권용대 회장은 국제 학술단체로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과 해외 치과의사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저명 학자들을 통한 교육을 국내 임상가들에게 제공하고, 수준 높은 국내 임상을 해외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규 스터디 클럽 개설 △젊은 치과의사들의 학회 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독려했다.

 

한편, ITI 한국지부 새 임원진은 오는 2월 26일 방한하는 ITI headquarter의 CEO Alexander Oschner와 만나 한국지부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 21일에는 ITI Section Korea 1st Academy가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아카데미에서는 German Gallucci 교수(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가 강연을 펼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