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URL복사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제화 통해 고립·은둔 청년 초기 지원 중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14일 복지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월 5일 김미애 의원안을 주요내용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안을 병합심사, 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등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5개년 기본계획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고교와 대학, 병원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과거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년 발견 시 지자체의 전담조직 부재로 연계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했다.

 

이 밖에 자기돌봄비 지원, 아픈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강화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활성화도 도모했다.

 

김미애 의원은 “다수의 은둔·고립 청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립·은둔이 장기화할수록 탈 고립·은둔 후 재고립·은둔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수가 2023년 기준 최대 54만명으로 너무 많고, 향후 고립·은둔 중장년으로 발전돼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게 된다면 고독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와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