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금천구, 취약계층 청년층에 치과의료비 지원

URL복사

전국 최초 ‘최대 80만원’…진료는 원하는 치과에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50~8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치료를 지원하게 되며, 심미목적의 치료나 단순 충치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치과는 해당 청년이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90%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전에 금천구보건소에 ‘치과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결정 통지서 없이 먼저 치료가 완료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X-ray 사진,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34세)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층의 치과 치료비 지원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