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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치과의사회,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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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총회, 민봉기 회장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 제72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4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수원분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촉구의 건 △경기지부 학교구강검진 전산화 및 검진비 상에서 전산앱 비용 보전 촉구의 건 △학교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로 기준변경 촉구의 건 등을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4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이 통과됐고, △회비 결손처리의 건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경기지부 대의원 변경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수원분회 김종구 감사는 “한가족센터의 활발한 운영과 MOU 업체의 체계적 관리, 통신비 절감 등 현 집행부의 노력이 보인다”면서 “학생 구강 검진비 수익 감소와 과년도 장기 미납회비, 미입회 개원의 회원가입 등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분회는 정기총회를 맞아 의미있는 시상도 진행했다. △공로회원 표창에 안윤표 前회장, 이필연 회원 △감사패 표창에 조성희 영통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감사장 표창에 임준우, 최현성, 신승우 회원 △우수동문회 표창에는 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가 수상했다. 명예회원 위촉패와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지난 1년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면서 “남은 임기도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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