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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구강관리, 치과위생사 역할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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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공청회, 치위협 연구과제 결과 공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공청회’가 지난 2월 20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연구책임자인 신선정 교수(국립강릉원주대)가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용금 교수(선문대)의 돌봄통합지원법의 타 분야 추진사례와 제언 △이수향 교수(국립강릉원주대)의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 분석 및 고찰 결과 △최진선 교수(국립강릉원주대)의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개발 과정 △손정희 교수(대원대)의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검토를 위한 FGI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신선정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문 치과의료인력의 역할 정립과 타 직종 연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명확화, 치과위생사 배치 여부에 따른 이용 절차 구분,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제도 반영 등 별도 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이번 연구는 방문구강관리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관련 법안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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