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74차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과 문제가 재점화됐다.
서초구회 대의원인 서울지부 김민겸 前회장은 이경선 감사의 감사보고 후 이와 관련해 이경선 감사와 한정우 감사에 대해 사퇴의사를 물었다. 김민겸 前회장에 따르면 이경선, 한정우 감사가 홍수연 부회장이 당시 서울지부에 대한 허위 감사를 진행하게 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민겸 前회장은 지난해 서울지부 73차 대의원총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당사자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김 前회장은 “비급여공개 헌법소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법무법인 계약 과정에서 2,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진행됐고, 이는 치협의 감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감사위원장인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서울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 결과 최근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며 “홍수연 부회장은 경찰에서 저와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당시 구회장협의회장인 이경선 감사와 한정우 감사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시 본인을 음해한 자료를 홍수연 부회장에게 전달한 두 감사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민겸 前회장의 두 감사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로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받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두 감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감사 사퇴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선 감사는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감사는 “홍수연 부회장에게 어떤 자료도 전달한 적이 없다. 다만, 당시 구회장협의회장으로서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논의과정을 거쳤을 뿐이다”며 “이 문제로 사과는 물론, 감사를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몇몇 대의원들은 현재 홍수연 부회장은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지난해 총회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안영재 의장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총회 석상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