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입회 부담 낮추고, 회원 의무 강화해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회비 감면규정 개정 요구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입회 문턱은 낮추고, 관리는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로, 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구회와 서울지부의 고심이 역력히 드러났다.

 

용산구회에서는 ‘치협회비 미납회원 및 무소속 치과의사에 대한 불이익 적용 촉구의 건’을 상정해 통과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입회비 인하의 건도 과반의 찬성을 얻었다. 서울지부에 처음 가입하는 회원의 입회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50만원인 입회비를 2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안이 통과된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로구회에서 상정한 ‘치협 100주년 기념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 회비 할인 요구의 건’도 통과됐다.

 

구로구회 고등관 대의원은 “형평성이 불거질 수 있지만, 후배들에게 밀린 회비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선배의 역할”이라는 취지를 설명, 검토과제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 상정한 ‘협회 제부담금 미납회원 ‘장기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의 건’도 통과됐다.

 

회원납부 가능 회원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회비 감면규정 개선 촉구의 건’이 동대문구에서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기준 회비면제가 없는 구회가 7개, 만70세 면제 구회가 15개, 만80세 면제 구회가 3개로 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서울지부 차원에서 만70세 이상 회비 감면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74.6%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회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회비뿐만 아니라 신규개원의 교육 요구 등으로 이어졌다. “학부 마지막 학기에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개원을 앞둔 예비 개원의에게 치협 및 서울지부 차원에서 사전상담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안건도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