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지부 로고 변경, 차기 총회서 논의키로

URL복사

집행부 위임, 소요예산 등 검토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3월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도봉구치과의사회(회장 고승민·이하 도봉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의 로고를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현재 사용 중인 서울지부의 로고를 누가 언제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는 만큼,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로고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에 대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의 로고가 일본에서 의학서적을 전문적으로 발간하는 출판사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일부 치과의사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두 개의 로고 모두에 천사이미지가 활용됐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지부의 로고에는 구강악안면을 상징하는 두개골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마냥 비슷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고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대의원들이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 노원구 김덕 대의원은 “과거 치협에서도 사용했던 로고로, 이후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각 지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편물 봉투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바꾸게 됐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건을 상정한 도봉구회 신화섭 대의원은 “집행부에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그 결과를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해달라”고 요청, 서울지부 로고 변경의 건은 집행부에 위임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