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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치과의사회, “간무사 실습시간에 치과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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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대의원총회, 지역 공보의 특별회원으로 모집키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2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은 “그간 경북지부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위상도 강화됐다. 치협 대의원총회에 발의한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경북지부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경북지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안정적인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신규 회원의 회원 가입이 감소하고 중앙회비 납부율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치협과 지부, 그리고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부서별 회무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경북지부는 경북지역에 재직 중인 공중보건치과의사를 특별회원으로 모집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현재 치협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 소속이 각 지역 치과의사회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 외에도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촉구의 안 △만성치주질환의 국가질환화 인정을 위한 상설 조직 개설의 안 △정책 연속성을 위한 협회 법제와 치무담당 상근임원 혹은 상설위원회 배치 촉구의 안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에 치과실습 필수 포함 촉구의 안 △항혈전제 투약이력 조회 간소화 및 골다공증약 투약이력 조회 신설의 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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