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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제도화 필요성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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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노조)이 국회 포럼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과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인력 직종협회 등과 함께 지난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먼저 임준 교수(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과)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했다.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방향은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을 통한 인력확충, 양성 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병원 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최저 인력기준 등 지정 기준의 설정과 강화가 필요하고 최저 인력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노조 정재수 기획실장이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 지준 제도화 방안’에 대해 다뤘다. 정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노정합의에서 간호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우선해 2026년 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고, 그 외 직종은 2026년 내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기준을 연구해 2027년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는 것.

 

정 실장은 “2023년 1차로 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한 이후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해서는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민형 이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정책실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진현 전 상임집행위원장, 대한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 약간의 진전된 것도 있다”면서 “지난주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 및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승일 과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모든 것을 법제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기사들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 변화가 극심함에도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는 이전 법률 그대로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체 의료인력이 적정한 것인지에 수요, 공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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