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8.5℃
  • 연무서울 4.6℃
  • 구름많음대전 6.8℃
  • 흐림대구 7.6℃
  • 맑음울산 9.5℃
  • 연무광주 7.9℃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8.4℃
  • 구름조금제주 12.8℃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제도화 필요성 및 방안 제시

URL복사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노조)이 국회 포럼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과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인력 직종협회 등과 함께 지난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먼저 임준 교수(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과)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했다.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방향은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을 통한 인력확충, 양성 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병원 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최저 인력기준 등 지정 기준의 설정과 강화가 필요하고 최저 인력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노조 정재수 기획실장이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 지준 제도화 방안’에 대해 다뤘다. 정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노정합의에서 간호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우선해 2026년 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고, 그 외 직종은 2026년 내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기준을 연구해 2027년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는 것.

 

정 실장은 “2023년 1차로 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한 이후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해서는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민형 이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정책실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진현 전 상임집행위원장, 대한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 약간의 진전된 것도 있다”면서 “지난주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 및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승일 과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모든 것을 법제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기사들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 변화가 극심함에도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는 이전 법률 그대로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체 의료인력이 적정한 것인지에 수요, 공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