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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규정·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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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임시이사회, 총회에 승인 요청
규정 통해 신뢰 확보, 회무 투명성 목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4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감사규정 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4월 26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치협 집행부 안으로 상정되는 감사규정 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이사회는 감사규정은 투명한 감사 운영을 통해 회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의결했으며,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은 법무비용 급증에 따라 소송업무 절차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의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규정개정안은 후보자들의 잔여기탁금을 선거 종료에 따른 결산보고 의결 후 20일 이내에 반환토록 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의 권한으로 ‘후보자격박탈’을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지부 상정안건 등을 검토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 최대 산불피해지역인 안동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대회,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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