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DUR 점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 또한 심평원의 공문을 시도지부에 이첩하며, 일부 DUR 미참여 기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은 의·약사가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자동 탑재돼 있어 확인이 수월하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수진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를 입력하고 약품명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방문 이력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응급조회 기능은 응급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은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가 진료 전에 환자의 동의 없이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환자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