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지난 5월 9일 개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2에 규정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그동안 법률에 명시된 지원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적 기준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못 미치는 12.1%로 설정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분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못 미치는 2.3%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책임성을 고려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기준을 현재의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65세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현행 건강보험 부담구조로는 생산연령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건강보험 재정부담 만큼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24만명을 기록, 전체인구의 20%로 건강보험 총급여비의 45%를 차지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의료비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김준현 소장에 따르면, 노인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건강보험료 기여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준현 소장은 우선 현행 건강보험법상 5년 단위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규정을 삭제, ‘국민의 의료비 국가 책임’ 대원칙을 세우고,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현행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전전년도 기준 65세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된다면 2025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2조6,000억원에서 18조6,800억원으로 6조800억원 증가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율이 14.3%에서 21.3%로 7%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현 소장은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은 63.2% 수준인데, 만약 35조원 규모로 건강보험 지원금이 투입되고 가계부담 완화로 직결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11.3% 증가해 OECD 평균에 근접한 74.5%에 도달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율 1% 개선과 대응되는 의료비 가계지출 감소는 2조2,095억원에 이르게 되고, 정부보조금 강화는 가계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