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강보험 정부지원 기준 노인급여비로 전환 요구

URL복사

국회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토론회 열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지난 5월 9일 개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2에 규정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그동안 법률에 명시된 지원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적 기준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못 미치는 12.1%로 설정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분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못 미치는 2.3%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책임성을 고려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기준을 현재의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65세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현행 건강보험 부담구조로는 생산연령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건강보험 재정부담 만큼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24만명을 기록, 전체인구의 20%로 건강보험 총급여비의 45%를 차지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의료비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김준현 소장에 따르면, 노인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는 건강보험료 기여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준현 소장은 우선 현행 건강보험법상 5년 단위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규정을 삭제, ‘국민의 의료비 국가 책임’ 대원칙을 세우고,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현행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전전년도 기준 65세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된다면 2025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2조6,000억원에서 18조6,800억원으로 6조800억원 증가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율이 14.3%에서 21.3%로 7%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현 소장은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은 63.2% 수준인데, 만약 35조원 규모로 건강보험 지원금이 투입되고 가계부담 완화로 직결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11.3% 증가해 OECD 평균에 근접한 74.5%에 도달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율 1% 개선과 대응되는 의료비 가계지출 감소는 2조2,095억원에 이르게 되고, 정부보조금 강화는 가계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