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명예회장이 지난 5월 23일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응특위)에 불법 척결성금 33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불법대응특위는 이 성금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과 선량한 회원 보호를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민겸 명예회장은 서울지부 회장 재임시절 발생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올해 초 서울지부에 개인이 지출한 법무비용 330만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지부는 최근 두 차례의 정기이사회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무비용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민겸 명예회장은 법무비용 지원금 전액을 서울지부 불법대응특위에 성금으로 기탁하며 불법 의료광고 근절 및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당부했다.
김민겸 명예회장은 “서울지부 이사회의 법무비용 지원 결정이 저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결백함을 확실하게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장 선거에서 저에게 한 것처럼 무고한 사람을 고발해 부정하게 당선되려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 불법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김민겸 명예회장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