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남구협, 북한 이탈 청소년 치과의료 지원 돌입

URL복사

지난 5월 22일, 여명학교 치과진료단 발대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박태근·이하 남구협)는 지난 5월 22일,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치과진료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치과의료 봉사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황혜경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 진교훈 강서구청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2006년 발족한 남구협은 치과계 5개 단체(치협, 치위협, 치기협, 치산협, 건치)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북지원 창구와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치과계 남북교류사업 창구인 남구협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인 여명학교에서 새롭게 치과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여명학교 치과진료는 이동치과병원버스를 학교 내에 주차하고, 매주 1회 여명학교 재학생에게 임플란트, 보철, 신경치료, 레진 등 치과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발대식 당일에도 치과진료단 구성과 활동 계획 발표 후 무료 구강검진과 충치 치료, 스케일링 등 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이 곧바로 진행됐다.

 

치협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치과계 5개 단체가 모두 협력해 시작하는 진료봉사가 여명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정기적인 진료봉사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남북보건의료협력의 모범적인 모델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