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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지난 5월 29일 치협 사무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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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총무국과 협회장실 대상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은 6월 12일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 서부지검이 지난 5월 29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사무처 총무국과 협회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고발한 박태근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서부지검은 당시 S전문지 K기자가 박태근 후보에게 이메일 주소 2만여개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박태근 후보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료를 활용해 치협 회장단 선거 직전 S전문지 메일링 서비스로 총 3회에 걸쳐 선거운동 팜플릿을 발송하는 등 K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및 K기자와 박태근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2시간여 압수수색을 통해 치협 사무처 총무국 PC와 협회장실 PC, 협회장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모 임원은 “서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었을 것”이라며 “더이상 소모적이고 괴롭히기식 고소·고발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과 별개로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판결 선고심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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