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다.
내년 3월 27일 본 시행을 앞두고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대상자 선정과 종합판정 및 평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먼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다.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