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명예훼손 혐의 등 치협 홍수연 부회장 2차 공판

URL복사

지난 6월 13일 서울지부 김민겸 前회장 증인 출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에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6월 13일 열렸다.

 

특히 이날 2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前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23년 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에 대한 비급여공개 헌법소원 법무비용 사용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를 구성,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결과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사위원장인 홍수연 부회장이 나섰다.

 

당시 치협 회장단 선거를 열흘 앞뒀던 2023년 2월 27일, 치협 감사위원회는 공식적인 자료협조도 받지 못했던 서울지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김민겸 前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 것. 서울지부 회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된 김민겸 前회장은 경찰조사 결과, 그해 6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날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겸 前회장은 검사 측과 피고측 법률대리인의 질의에 차분하게 응대했다. 특히 피고 측 변호사는 당시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에서 절차상 문제 여부와 근거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또한 치협의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행위 등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김민겸 前회장은 증인진술에서 “당시 비급여공개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지출은 당위성과 절차에서 모두 문제가 없었다”며 “헌법소원 인용을 위해 나를 비롯한 당시 집행부 임원들은 온 힘을 기울였다. 오히려 선거를 둘러싼 치과계 내부 마타도어가 헌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