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에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6월 13일 열렸다.
특히 이날 2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前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23년 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에 대한 비급여공개 헌법소원 법무비용 사용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를 구성,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결과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사위원장인 홍수연 부회장이 나섰다.
당시 치협 회장단 선거를 열흘 앞뒀던 2023년 2월 27일, 치협 감사위원회는 공식적인 자료협조도 받지 못했던 서울지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김민겸 前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 것. 서울지부 회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된 김민겸 前회장은 경찰조사 결과, 그해 6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날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겸 前회장은 검사 측과 피고측 법률대리인의 질의에 차분하게 응대했다. 특히 피고 측 변호사는 당시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에서 절차상 문제 여부와 근거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또한 치협의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행위 등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김민겸 前회장은 증인진술에서 “당시 비급여공개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지출은 당위성과 절차에서 모두 문제가 없었다”며 “헌법소원 인용을 위해 나를 비롯한 당시 집행부 임원들은 온 힘을 기울였다. 오히려 선거를 둘러싼 치과계 내부 마타도어가 헌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