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 부여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 의원 측에 따르면,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되는 지역의료 공백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