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북치과의사회, 국경 초월한 ‘사랑의 인술’ 펼친다

URL복사

해외의료봉사단 참여, 치과진료·구강관리교육 등 전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라북도치과의사회(회장 승수종·이하 전북지부)가 국경을 넘어 따뜻한 인술을 실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10일, ‘2025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출범식을 열고, 몽골에서 활동할 보건의료인 48명의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봉사단은 전북지부를 포함한 도내 4대 의약단체(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전북치과기공사회·치과위생사회·간호조무사회 등 의료기사 단체의 협력으로 꾸려졌다. 진료와 처방, 조제는 물론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포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지부에서는 조환희 전주시치과의사회장이 봉사단 부단장을 맡았으며, 전북지부 양춘호 부회장, 장동호 前 회장, 김민정 남원시치과의사회 前 회장도 참여해 현지에서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몽골 의료봉사는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우문고비주 달란자드가드시에 위치한 지역종합병원과 마날고비병원에서 진행된다. 활동 기간 동안 △치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10개 진료과목이 운영되며,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 구강건강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몽골 의료환경과 현지 수요를 공유하고, 단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사전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은 2019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매년 해외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 인도적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전북 지역 4대 의약단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의료봉사단을 꾸려왔으며, 2024년부터는 활동 지역을 몽골로 확대해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