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 장착 없이도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 또는 외부사용 시에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토록 해왔다. 그러나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이뤘다.
특히 응급이나 재난상황, 도서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한편,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현장에서 적용하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