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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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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29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지만,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일이 32.8일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돌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는 야간 시간대 집에 홀로 남겨진 8세, 6세 자매가, 부산진구에서는 10세,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인천 서구에서도 12세 아동이 같은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는 보호자의 야간근무 등 생계 활동 중 발생한 사건으로 ‘돌봄공백’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돌봄은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돌봄이 절실한 가정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더이상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백 없는 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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