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 필요

URL복사

김예지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29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지만,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일이 32.8일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돌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는 야간 시간대 집에 홀로 남겨진 8세, 6세 자매가, 부산진구에서는 10세,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인천 서구에서도 12세 아동이 같은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는 보호자의 야간근무 등 생계 활동 중 발생한 사건으로 ‘돌봄공백’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돌봄은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돌봄이 절실한 가정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더이상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백 없는 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