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이하 KAOMI)가 지난 7월 24일, 법무법인 우리누리와 회원 법률자문 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플란트 시술 관련 법률자문과 의료기술 발전, 회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누리 측은 의료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송무 및 자문을 총괄, KAOMI 회원들이 임플란트 관련 법적 책임 혹은 분쟁 발생 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KAOMI 황재홍 회장은 “회원들에게 임플란트 치료 관련 법적 문제가 고민이 생기면,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보다 자신감 있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며, 혹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충분한 법률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관계자는 “치과계 최대 학회 중 하나인 KAOMI와 함께하게 된 만큼, 치료와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면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