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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보험 틀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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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피해사실확인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노인틀니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이며, 긴급 대피 과정에서 노인틀니, 장애인 보조기기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노인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보험 틀니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추가 급여 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동종 틀니로 재제작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은 동일하게 30%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급여 후 6개월에서 6년까지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 또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건보공단 지사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나 보조기기 지급 이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안내 문자를, 관할 지자체에도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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