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부터 운영해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준비 현황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체 시군구의 57%에 해당하는 131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8월 중 3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